9400만원 살포 관여 혐의 지난 5월 구속기소
법원 "구속기간 만료 도래, 직권 보석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8 mironj19@newspim.com |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재판부가 직권 보석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강 전 감사는 지난 5월 26일 구속기소돼 오는 11월 말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강 전 감사의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도 납부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출석 의무 ▲여행허가 신고 의무 ▲이 사건 재판 및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사건의 공동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 불문 연락금지(연락이 올 경우 재판부에 고지) 등 지정조건을 준수하라고 했다.
앞서 강 전 감사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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