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자체 통보 및 방심위 차단 의뢰
서민취약계층 현혹, 금융소비자 주의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인터넷 포탈을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점검을 진행한 결과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사이트 58개, 미등록 대부광고 225개 등 총 283개의 위반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해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이에 금감원은 정부지원·서민금융 등 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중이다.
[사진=금감원] |
적발된 사이트는 서민 취약계층을 현혹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 등을 유발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태극마크' 또는 '정부지원' 문구로 정부지원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 ▲'햇살론', '사잇돌' 등의 문구로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 ▲언론사 기사 형식으로 금융 소비자 오해를 유발하는 허위·과장 광고 ▲대부업 등록번호 및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경고문구 미기재 등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36개사, 사이트 기준 58개)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등록 불법대부광고 사이트(225개)는 방심위에 차단을 의뢰했다.
불법대부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부업체 이용 시 거래상대방이 등록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
또한 개인신용정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할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제안받은 대출상품 조건이 광고와 다르면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야 한다.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는 공식사이트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부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불법대부광고 점검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 포털기업이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