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원 판결·국제 기준 반영한 법"
與 "망국적 악법...거부권 행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여부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상적으로 공포하라"고 압박한 반면 여당은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주노총이 27일 오전 양경수 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맞이 대시민 기자회견을 서울역에서 진행하며 노조법 2,3 국회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3.09.27 yym58@newspim.com |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국민의임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며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용산 출장소'를 또 다시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도대체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합법파업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고 많은 노동자를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 '묻지마 손해배상 폭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외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며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가 크다"며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처음 논의됐던 시점부터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은 벌써부터 노란봉투법이 입법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조업체 대상의견 조사 결과 10개 기업 가운데 9개에 가까운 기업은 노란봉투법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산업계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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