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국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1018명에 위자료 477억 지급"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5:59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15:59

유공자 본인·상속인에 대한 위자료는 전부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5·18 유공자 및 가족 10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광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3.05.18 ej7648@newspim.com

재판부는 국가가 이들에게 477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와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 지급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사망한 유공자의 상속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전부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위자료 액수는 사망의 경우 4억원, 연행·구금·수형된 경우 구금일수 1일당 30만원으로 산정했다. 장해 없이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500만원,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본 3000만원에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5%씩 가산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소송은 5·18 유공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사례로 알려졌다. 원래 5·18보상법은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5·18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을 금지한 5·18보상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후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사진
체코 반독점당국 "예비조치 과대평가 안 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체결하기로 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결정에 대해 직접 "이런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UOHS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예비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본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행된다. 공공 계약 심사에서는 보통 연간 수십건의 예비조치가 내려진다"며 "이런 순전히 절차적인 단계는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엑스 갈무리] 2024.10.31 rang@newspim.com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 보류를) 결정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제3자가 자사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수원은 "UOHS가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4-10-31 10:2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