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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시행시 폭력적 파업 우려…산업현장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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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갈등과 파탄…국민 극심한 어려움 처해"
"대법원은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한 적 없어"
"무분별 단체교섭과 잦은 쟁의로 산업현장 갈등 심화"
"법률안 정부 이송되면 헌법에 규정한 책임 다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그동안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이어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되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또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중·단기적 혼란과 시행착오만 감수하면 장기적으로는 정상적 노사 관계가 자리잡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 무슨 근거없는 무책임한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어 촌각을 다투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행착오와 혼란을 감수할 수가 있냐"며 "그사이 노사관계는 갈등과 파탄에 이르게 되고,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억울한 불법자'만 양산하고 국민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 장관은 "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입법화 하는 것일 뿐이라는 그릇된 주장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현재까지 근로관계가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그간의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해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무엇보다 현실에 닥쳐올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수백개의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자신의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 외에도 수십, 수백개의 협력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것인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 수천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일부 기업은 1년 내내 교섭하고 강성노조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을 할 우려가 크다"면서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잦은 쟁의행위 발생으로 산업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의 권리도 침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또한 노사관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서 촉발된 불확실성의 증대는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결국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우리 노동조합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이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통과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또한 그간 행정 또는 사법절차로 해결해 오던 해고·복직 등의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도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여야 합의로 개정된 97년도 제도 이전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았던 사안에 대해서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면서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특히 이 장관은 "수십, 수백명의 불법행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얼마의 손해액을 발생시켰는지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기본원칙(부진정연대책임)을 노동조합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줘 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대다수 노사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 온 노사관계 발전의 역사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은 "그동안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공감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래야만 노사관계의 안정과 현장 안착의 담보가 가능하다"면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의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오히려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이에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 온 우리 사회의 역사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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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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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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