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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또 다시 국회로…노·정관계 경색 우려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5:03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5:02

野, 9일 국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 예고
정부, 깊은 우려 표명…노조 활동 제한 심화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 경제계의 강한 반발이 예고된다.

특히 노란봉투법 처리가 강행되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 추진에 따라 멀어진 노·정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역시 노동시장 정상화가 아닌 노조 활동 제한 등에 타깃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 野,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예고…여당·정부·경제계 강한 반발 

9일 국회 및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노조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고,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노란봉투법) 투표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3.06.30 pangbin@newspim.com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24일 야당이 다수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논의가 중단됐다. 현행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약 반년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거센 요구에 김 의장도 상정에 동의한 것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하며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곧장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돌입을 예고했다. 다만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이후 종결되기에 빠르면 내일(10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163석)과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17석)만 합쳐도 180석에 이른다. 

정부도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입장으로 "사법 불신과 이중구조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동안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제계 역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시 국내 중소업체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 노·정 관계 악화일로…尹정부 노동개혁 방향 전환 가능성도   

만약 노란봉투법 처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현 정부 들어 경색된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 수도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노란봉투법에 담긴 핵심 내용들이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인 '노사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현재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면 불법 파업이 더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통과는 노조의 파업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해 기존의 동동한 노사관계를 뒤집을 수 있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시 정부의 노조 견제도 더 심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를 추진하며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했지만, 노조는 자신들을 옥죄는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양대노총이 한발 물러나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들 간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역시 노동시장 정상화가 아닌 노조 활동 제한 등에 타깃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개혁의 큰 축으로 '노사법치주의'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하며 노동시장 정상화에 주력해 왔는데, 노란봉투법이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노정관계에 능통한 한 전문가는 "노란봉투법은 노사 또는 노정 관계의 대전환을 야기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전면적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노정 관계는 파국에 치닫을 수도 있다. 현재 노동계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사실상 남아있지 않다. 그나마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계 입장을 대변했는데, 지난 6월 정부의 노동계 시위 강경진압 지시와 이에 따른 경찰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폭력·유혈 진압에 반발해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 역시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공사의 정원감축 등에 반대해 파업에 돌입하자 이 장관은 "노사법치주의의 기조하에 불법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공공운수노조가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하자 이 장관은 "노사법치를 부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를 날렸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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