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지(시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해 1051억원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내놨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화·대화공원을 대상을 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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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화·대화공원을 대상을 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3.11.09 |
신 감사관은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9월13일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면서 "시는 해당 사업을 포함, 이와 유사한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까지 확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자동 실효되는 공원 부지를, 공원녹지법에 근거해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후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하고, 전체 공원면적의 70% 이상은 창원시에 기부채납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화공원 공유지 매각수입 287억원 상당과 대상공원 공유지 매각수입 764억원 상당 등 총 1051억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시가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수익금 상승분 중 공공기여 등 일부(100억원)를 시에 귀속하기로 한 협의 내용이 변경 협약서에 반영하지 않아 재정적 손해는 물론, 민간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까지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신 감사관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 "담당부서에는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위법·부당 조치에 따른 재정손해 복구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