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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미확인 해킹 공격으로 외교부 이메일 자료 4.5GB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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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경로 확인 안돼…재발방지 조치 취해"
동아일보 "국정원, 진원지 中국가안전부 특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외교부가 해킹 공격을 받아 4.5GB(기가바이트)에 이르는 이메일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질문에 "작년 1월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해킹 공격으로 외교부 이메일에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에 저장됐던 일부 자료 약 4.5GB 정도 분량이 외부에 유출된 바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3.05.08 yooksa@newspim.com

임 대변인은 "하지만 유출된 자료에 비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대부분 개인 이메일상 차단된 스팸 메일이어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외교부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 보안 점검을 실시했고 네트워크를 재구성하여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보통 해커는 다수의 중간 경유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경유지 IP를 근거로 해서 특정 국가에서 해킹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교부는 국경 없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 대한 구분 없이 사이버 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정보원은 해킹 공격의 진원지로 한국의 국정원 격인 중국 국가안전부(MSS)를 특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스파이 활동의 본산인 국무원 산하 국가안전부가 한국 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한 구체적 단서를 한국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는 뜻이다. 중국 국가안전국이 한국 정부 상대 해킹 주체로 특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정권 교체 한 달여 뒤인 지난해 4월경 우방국에서 한국 정보 채널을 통해 한국 외교부를 상대로 한 중국의 해킹 단서, 해커와 활동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첩보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따라 상세한 확인 작업에 나섰다. 첩보에는 청와대 전산망을 통한 국방 정보 해킹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지난해 1월 해킹 첩보를 자체적으로 입수해 조사에 나섰으며, 중국 안전부가 스팸 차단 장비의 취약 지점을 악용해 4.5GB 분량의 이메일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미일이 최근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고 협력 수위를 끌어올리고 나선 배경에는 중국 정보기관의 해킹 위협이 실체적으로 확인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해킹 주체가 중국 국가안전부라는 보도와 관련해선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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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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