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벤처스 상대 598억 약정금 소송 냈으나 패소
법원 "주총 결의 안받아 변경계약 유효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 대표 재직 시절 약정한 6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사진=카카오] |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의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분(성과급) 44%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변경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결의를 받지 않아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우선 귀속분 70%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취임한 뒤 같은 해 12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변경된 계약에는 성과보수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직무수행 기간 배제 조항이 추가됐다.
임 전 대표는 이 계약을 근거로 최소 60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범수 키드'로 불리며 35세의 나이로 최연소 카카오 최고경영자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았다.
임 전 대표가 주장하는 성과급은 2021년 말 청산된 카카오벤처스 1호 펀드 관련 보수다. 카카오벤처스가 조성한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펀드'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초기 투자하며 큰 이윤을 얻었다. 당시 청산 가치는 2조원을 웃돌았고 카카오벤처스도 3000억원이 넘는 펀드 수익을 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임 전 대표가 최소 직무수행 기간(4년)을 채우지 못했고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임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카카오벤처스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상대로 약정금 59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김 센터장에 대한 소는 취하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