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동창 불러내 폭행, 122만원 갈취
전신의 문신 보이며 위협…얼굴 때려
1·2심 징역 4년…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와 그들의 동창을 불러내 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수년 전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와 돈이 필요하게 되자 형제들의 동창을 불러내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그는 쌍둥이 형제와 함께 2022년 8월 29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호텔로 피해자 B씨를 유인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감금해 122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형제들은 "택시비를 대신 내줄 테니 와라. 다음 주에 군대 가는데 얼굴 한번 보자"며 B씨를 유인했다.
A씨는 쌍둥이 형제 중 한 명과 속옷만 입은 채로 B씨에게 전신의 문신을 보이며 위협을 가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기도 했다.
이후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B씨로부터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22만6666원을 이체하고, 99만94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해 총 122만60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이들은 면허가 없는 B씨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했으며 도망을 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와 쌍둥이 형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쌍둥이 형제인 피고인들은 책임을 A씨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등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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