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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양계약 이르지 않더라도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는 위법"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6일 06: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유씨는 2021년 4월 초순께 청약브로커 A, B씨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2000만원을 주고, 이후 아파트가 당첨되면 계약 시 2000만원,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2000만원, 전매제한이 끝나서 명의를 이전해 줄 때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유씨는 본인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위 A씨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2호는 '누구든지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양수해서는 안된다고'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포함하되, 상속·저당은 제외한다.

검찰은 유씨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유씨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 연계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양도한 이후 이를 다시 반환받기로 해 당첨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에 이르고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다시 이를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며 유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유씨는 입주자저축 증서를 반환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가로 지급받은 2000만원은 A씨에게 반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양형상 참작할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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