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협의회장 "22개 시·군 상생통한 지방시대 선도"
[영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 시장군수협의회)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율' 개정을 건의했다.
또 △화물·여객자동차 주간주차 단속 관련 법령 개정 건의(경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지원대상 연령확대(경산) 등 6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강덕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포항시장)이 6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경북도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하는 '협의회 6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3.11.06 nulcheon@newspim.com |
시장군수협의회는 6일 영천시청에서 '민선8기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안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건의된 안건에 대한 해당기관 검토 보고, 시·군 건의안건 논의, 지역별 홍보 사항을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포항시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율'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임에도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율'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다.
포항시는 이와관련 "일반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의 비율을 줄여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회는 △화물·여객자동차 주간주차 단속 관련 법령 개정 건의(경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지원대상 연령확대(경산)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현실화 건의(청송) △지역 보건소장 우선 임용대상 확대(청도)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처리 비용 국비 지원 건의(울릉)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경북도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장군수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나온 안건들을 중앙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중장기 검토 및 수용 곤란 입장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안건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군간 협력을 강화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사진=포항시] 2023.11.06 nulcheon@newspim.com |
시장군수협의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안동 낙동강 힐링로드 행사 △구미라면 축제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 개통 △문경시 새로운 대표상징물(CI) 개발 △지산동고분동 세계유산 등재 기념 행사 △한겨울 분천산타마을 △제6회 마린피아 울진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 등 지역의 주요 축제 등을 홍보했다.
이강덕 협의회장은 민선8기 제6차 정기회의를 준비해준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자체 국장급 기구를 설치할 때 자율성을 부여하는 안이 의결되면서 자치 조직권이 확충돼 인구소멸 등 지역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경북 22개 시군이 함께 뭉쳐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격월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차기 정기회의는 12월 상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