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치료 중 도주한 김길수(36)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그에 대한 현상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법무부는 6일 김길수 검거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길수의 현상금으로 500만원을 걸었던 법무부는 단 하루 만에 현상금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김길수 수배전단. [제공=법무부] |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돼 지난 2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김길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했고, 구치소 수용 당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치료 중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잠시 보호장비가 잠시 해제되자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김길수는 키 175cm, 몸무게 83kg의 건장한 체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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