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사건처리기준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감치 결정을 받게된다.
감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양육비 지급을 미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올 1~9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14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대검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사건처리기준을 통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되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과 같은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의 경우 양형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양육비 지급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해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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