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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유럽집행위에 시정조치안 제출...아시아나 화물부문 고용승계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15:39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7:1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사업부문 분리 매각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까지 유럽 경쟁당국의 심사를 완료하고 곧바로 미국과 일본 남아 있는 두 곳 경쟁당국의 허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받아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의 화물사업부문 분리매각 결정을 담은 시정조치안이 유럽집행위원회(EC)에 제출됐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계약 합의서 체결 승인도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신주인수계약합의서를 의결했다.  

[뉴스핌DB]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에 따르면 여객사업 부문에서는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EU 4개 중복노선에 대한 국내 타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한다. 화물사업 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부문을 분리 매각키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양사 이사회 승인에 따라 유럽 경쟁당국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게 됐으며 남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럽 경쟁당국의 이번 최종 시정조치안 제출을 기점으로 빠른 시일 내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남아 있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분리 매각과 관련해 대한항공은 고용승계 및 유지를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아시아나 화물부문 매각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시정조치 방안을 제안했으나 EC에서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며 "EC와 협의한 결과 본건 거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화물사업 매각'을 시정조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사간 자금 지원 합의 체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아시아나항공에 재무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안의 EC 제출 이후 매각대금 가운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인출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EC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운영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신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영구전환사채는 전액 상환된 상태다. 이에 따라 EC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은 직후 인수계약금 3000억원 중 1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한다. 인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메세지다. 아울러 양사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거래종결을 위한 협의를 강화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EC 조건부 승인 직후 신주인수거래기한을 2024년 12월 20일까지로 변경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자금지원 필요성과 관련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화물사업 매출의 급격한 감소 및 재무건전성이 지속 악화 되고 있는 만큼 장기화되는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인수주체인 대한항공의 재무지원은 필수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EC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을 검토해 내년 1월말 심사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의 경쟁당국 심사를 받아야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내년초 심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기업결합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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