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는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의 '저축은행권 시각장애인 금융거래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응대 매뉴얼에는 시각장애인이 저축은행 창구 방문시 응대 방법부터 금융상품 가입 이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이 담겨 있다. 이에 맞춰 저축은행은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계약서류 자필 기재 등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 및 직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저축은행은 올해 말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안카드 및 음성OTP를 도입한다. 약관, 상품설명서 등 계약 서류 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내 수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해 제공한다. 점자 체크카드 도입도 논의 중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시각장애인 응대매뉴얼 및 금융거래 보조수단 마련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저축은행중앙회] 2020.08.10 Q2ki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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