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발표
피해자 중심 통합 지원…스토킹 등 신종·복합 범죄 피해 대응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환심형)'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1 yooksa@newspim.com |
여성가족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 성폭력 등의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신종·복합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에 따라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가부는 그루밍 범죄 대상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성착취 실시간 상담·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등을 삭제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국제 수사 공조가 가능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법률, 심리 치료 지원 등을 하는 해바라기센터는 올해 39개소에서 내년 41개소로,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지원은 올해 25개소에서 내년 38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스토킹·교제폭력과 관련해 스토킹 긴급주거 지원 운영 기관을 올해 6개소에서 내년 17개소로 늘리고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내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 지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올해 2개소에서 내년 5개소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를 올해 30개소에서 내년 55개소로 확대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 아동 대상 1인당 250만원의 자립지원금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 실태조사를 통합하는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현장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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