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유 사무총장의 불출석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유 사무총장은 앞서 국정감사 준비를 이유로 공수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의 소환 불응에 대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감사를 책임지는 고위직이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유 사무총장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공수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특별 감사 과정에서 전 전 위원장의 근태를 표적 감사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제보를 근거로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을 특별감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과 17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