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현 부산시의원(동래구2)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와 성착취 방지를 위한 조례 제·개정에 나섰다.
송 의원은 11월 7일에 개최하는 제317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과 '부산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피해 현황에 있어 여성이 91.2%이고,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피해자의 25.6%가 13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성착취물 66.5%, 성매수 81.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송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 부산시 디지털성범죄 피해현황에 있어 피해유형은 유포 및 재유포 32.6%, 불법촬영 21.1%, 유포협박 13.6%, 사이버괴롭힘 9.5% 등이었으며, 피해지원 연령은 여성의 경우 10대 36%, 20대 30.3%로 전체 연령 중 20대 이하가 66.3%를 차지했다.
송 의원은 "디지털기기 사용이 원활하고 SNS 사용 및 인터넷 이용이 많은 10대, 20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친밀감을 쌓고, 성폭행이나 성매매 알선을 강요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성착취 범죄가 날로 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UN아동권리위원회가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이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개념은 사이버상에 국한돼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부산시에서 2021년 2월부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매매'를 '성착취'로 포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담은 별도 조례를 제정해 사업의 책무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정의규정에서 관계법률 및 정책용어 등에 근거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부산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
송 의원이 발의하게 되는 두 조례는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제317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