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250만원·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합의
전조합원 투표서 과반수 찬성하면 최종 타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포스코 노사가 31일 마라톤 협상 끝에 2023년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본임금 10만원 인상, 주식 400만원 등의 잠정안에 노사가 합의를 이뤘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30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을 통해 잠정 합의안에 합의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임금 관련 합의는 기본 임금 10만원 인상으로 이는 자연상승분을 포함하면 17만원 수준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
이와 함께 주식 400만원과 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명목의 일시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도 합의했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안정적인 철강재 공급을 통해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