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회원사 간의 '가맹 계약'과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회원사 간의 '업무 제휴 계약'은 서로 다른 계약이며, 각각의 경제적 효익을 지니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주장이다.
31일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해 행하는 회계심사감리 업'의 대상으로 선정돼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당사의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로고. [사진=카카오모빌리티] |
이어 "금융감독원이 두 계약 모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두 계약을 경제적 동일체로 보고 회계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질은 다르다"며,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각각의 경제적 효익을 지니는 별도의 계약이다. 가맹 계약의 경우, 운임 매출의 20%를 정률로 수취한다"고 해명했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의 가맹본부 역할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로, 케이엠솔루션은 가맹회원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계속 가맹금(로열티)을 수취해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종합적인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계속 가맹금(로열티)은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고,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별도로 진행한 것에 대해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해석이 제기되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관점이다.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2019년 국내 최초로 플랫폼 기반 가맹 택시 카카오 T 블루를 선보이며 브랜드 택시라는 새로운 시장을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금융감독원의 이번 감리를 계기로 당사의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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