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수입산 '기타소금' 섞어 '꽃소금'으로 허위표시
[울진·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호주와 중국산 소금을 사용해 재가공한 소금인 '기타소금'을 '재제 소금'인 꽃소금으로 거짓 표시해 소분·포장,판매한 식품가공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울진·영덕 일대에서 '기타소금'을 '재제소금'으로 거짓 표시해 제조·유통한 식품가공업체 대표자 A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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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경이 울진·영덕 일대에서 값싼 중국산, 호주산 소금 등을 섞은 '기타소금'을 '재제소금'으로 둔갑시켜 제조, 판매한 혐의로 식품가공업체 대표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울진해경]2023.10.30 nulcheon@newspim.com |
울진해경은 값싼 중국산, 호주산 소금 등을 섞어 판매하고 있는 B 소매상을 통해 소금의 규격표시가 상이한 포대를 확인하고 업체를 역추적해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는 호주와 중국산 소금을 사용해 재가공한 소금인 '기타소금'을 '재제 소금'인 꽃소금으로 거짓 표시하고 소분·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소금'은 유형이 상이한 식염을 서로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소금을 말하며, '꽃소금'으로 불리는 '재제소금'은 천일염을 깨끗한 물에 녹여 불순물을 걸러낸 뒤 다시 가열해 결정시켜 생산한 소금을 말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식품 등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식품의 유형), 원재료, 성분 등에 관해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 소금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며 "천일염 등 원산지 허위표시 등과 관련 소금 가격과 수급의 안정화 및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