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2190 필지 대상…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190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청사 현관 전경. 2023.10.30. goongeen@newspim.com |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내달 30일까지 우편·FAX·인터넷 또는 방문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희상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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