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동백플러스 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기존 가입유도 시책과 이번 플러스 포인트제를 통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5주간 동백전 플러스 포인트제(P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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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전 플러스 포인트제 P포인트제 시행 앱이미지 [사진=부산시] 2023.10.30 |
'플러스 포인트 제도(P포인트제)'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화폐 동백전의 특별한 가맹점인 동백플러스 가맹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다.
일주일(월~일) 동안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 동백전 큐알(QR)로 1만원 이상(할인전 원결제금액 기준) 결제 시 다음 주에 5000원을 플러스 포인트로 환급해준다.
플러스 포인트는 올해 말까지 다시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5주간 시행하는 만큼 최대 2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동백플러스 가맹점 활성화를 위해 너도나도 이벤트, 특화거리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동백플러스 가맹점이 시행되었던 초창기인 8월부터 11월 말까지 시행 중인 '너도나도 이벤트'는 동백플러스 가입 시 발생하는 소상공인 부담 할인금액을 최대 15만원까지 보전하고, 본인이 추천한 가게가 동백플러스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동백전 포인트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