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출소 하루 만에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남성에게 법원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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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9월 동일 범죄로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아 실형을 산 뒤 올해 3월에 출소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음 날 새벽 서울 강동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취득한 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마약 투약은 지난 8월 말까지 이어졌다. A씨는 수도권 인근을 배회하며 마약을 구매한 뒤 이를 모텔 등에서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수회에 달함에도 출소 직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 판매책 등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일반적 수사에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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