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관 흡인 후 저산소증으로 숨진 신생아…대법 "병원 과실 단정 못해"

기사입력 : 2023년10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9일 09:00

"과실로 튜브 빠져"…부모, 조선대병원에 소송
1·2심 판단 엇갈려→대법 "인과관계 증명돼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 병원에서 기도 내 삽관과 기관 흡인 후 저산소증으로 숨진 신생아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A양의 부모와 언니가 조선대학교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양은 생후 1개월이던 2016년 1월 7일 기침 증세로 조선대 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다가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위해 퇴원했다. 그러나 다음날 호흡곤란과 청색증으로 재차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A양에게 심장마사지와 기관 내 삽관을 시행했고 심박수가 회복되자 집중치료실로 옮겼다.

하지만 A양은 같은 해 1월 11일 호흡수가 다시 불안정해졌고 의료진은 A양의 가래 제거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폐쇄형 기관 흡인을 시도했으나 말초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사망했다.

A양의 가족은 의료진이 기관 흡인을 시행하던 중 기관 내 삽관 튜브를 잘못 건드려 튜브가 기관에서 빠져 식도에 들어가게 했고, 산소 공급이 중단돼 저산소증에 의한 심정지로 숨진 것이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총 5억3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피고보조참가인(담당 간호사)은 기관 흡인을 시행하면서 삽관된 튜브가 기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이고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 조선대가 A양의 가족에게 총 2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의료진은 망아에 대해 기관 내 삽관을 하면서 충분한 깊이로 삽관하지 못했고 위치 표시도 잘 유지하지 못했다"며 "뿐만 아니라 기관 흡인을 할 때나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후 산소공급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삽관된 튜브를 빠지게 하거나 빠진 튜브를 제때 다시 삽관하지 못해 망아에게 적절한 산소공급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아 특성상 기도삽관과 기관 흡인이 어려운 점과 당시 A양의 건강상태 및 예후 등을 참작해 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피고(조선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먼저 기관 흡인 당시 망아에게 삽관된 튜브가 발관(제거)됐다는 사정이 증명돼야 하고 그러한 튜브 발관이 의료진이 준수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튜브의 발관과 망아의 급격한 산소포화도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 병원 의료진이 신속하게 발관된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한 과실로 망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사정, 이러한 과정과 망아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A양에 대한 기관 흡인 당시 튜브의 발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소포화도 저하에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A양의 폐 상태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피고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아의 튜브가 발관되게 했고 이로써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저하됐으며 이후에도 신속하게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해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