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폭행 후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
1·2심 징역 20년 선고…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아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이후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A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죄만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신입생이었고 옷이 벗겨진 채로 아스팔트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공포심, 두려움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피고인을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준강간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를 인정한 원심은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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