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군 의료산업폐기물 반대대책위가 27일 동강둔치에서 (사)동서강보존본부, 단양, 제천환경단체회원, 강원지역공공노동조합원과 함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총궐기 대회를 가졌다.
영월 의료산업폐기물 반대대책위 등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총궐기 대회를 갖고 있는 모습.[사진=영월 의료산업폐기물 반대대책위 ] 2023.10.27 oneyahwa@newspim.com |
영월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는 이날 영월읍과 주천면, 쌍용면 일대를 차량 100여대로 거리를 나서며 차량 시위를 했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영월군 지역에는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업장의 두드러진 난립 현상으로 북쌍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계획, 쌍용6리 산막골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계획의 난립에 따라 주민연대를 통한 강력한 반대를 위해 영월 의료산업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가 수립(2023.9.)됐다.
또한 영월에는 우리 나라 최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소각장인 시멘트 공장이 2개(한일현대시멘트, 쌍용시멘트)나 있으며 석산에서는 돌가루 분진이 날리고 있어 주민의 피해가 막심하니 더 이상 소각장이 설치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 예정지는 한반도면 광전2리와 남면 북쌍2리로 배일치마을은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이 유배길에 한양을 향해 절을 했다는 배일치재의 서글픈 사연이 담긴 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역사탐방 마을이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이곳에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원주 소재 민간 A업체가 영월군 남면 북쌍2리 410-3번지 일대 1만 2000㎡ 부지에 시간당 4t, 하루 최대 96t 소각 용량의 스토커 방식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려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 통보(2023. 9. 8.)를 받았다.
민간 A업체는 북쌍2리 410-3번지 일대의 농지를 부동산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부동산 실명법 제4조를 위반GO(부동산 실명법으로 고발됨)불법으로 농지를 취득(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됨)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유치 추진위원장은 농지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력했으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 주민 찬성비율이 80%라고 서류를 조작했다.
그러나 북쌍2리 마을주민 167명 중 103명이 반대 서명을 했고 찬성한 13명이 찬성서명 철회서를 작성해 북쌍2리 마을주민 반대 서명 비율은 75%로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환경청영향평가의 적합 통보라 할 수 있다.
현재 민간 A업체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고자 영월군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한 영월 의료산업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는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 예정지 인근 3개면 주민과 영월 주민, 방문객, 기관단체에서 현재 5500여명이 반대 서명했음을 밝혔다.
영월 의료산업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는 "영월군은 법률검토,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 만큼 영월군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절대 승인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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