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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인상 속도 연령별 차등적용 추진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6:24

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5대분야·15개 과제 마련
노후소득 보장 강화·재정 안정화 '투트랙' 추진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조정 등 국회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인상속도를 연령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그동안 둘째아부터 적용했던 '출산크레딧'을 첫째아까지 확대한다. 기존 최대 50개월이던 크레딧 상한선도 폐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핵심적인 과제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지원기간 '12개월+α'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안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을 목표로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다(표 참고).

국민연금 개혁 5대분야 15개 과제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우선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α'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은 "원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 중 일정 소득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원금액은 추가적으로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를 참고해 현재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득 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조정시점은 고령자 계속고용, 수급개시연령 논의와 연계해 검토해 나간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만 59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재정부담 확대 및 상한액 가입자·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2023년 7월~2024년 6월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 하한액을 37만원으로 조정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 구체적인 수준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다.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평균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같다는 전제하에 본인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의미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출산크레딧 적용…상한 연령 폐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신뢰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령'에 명시된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급보장 명문화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출산크레딧은 2007년 7월,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여 뒤인 2008년 1월 시행됐다(아래 표 참고). 

우선 정부는 현행 둘째아부터 적용했던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50개월로 제한했던 지원 상한선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셋째 이상 다둥이를 출산할수록 국민연금 혜택이 커진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적용되는 286만원을 기준으로, 첫째아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을 합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월 연금액이 약 3만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고, 국고 부담 비율(현행 30%)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출산 크레딧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노령 연구 때 애기를 노후 시점하고 출산을 시점하고 노동연금 지급 시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내가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시점이 너무 느리고, 그 부분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출산 시점에 바로 크레딧을 인정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육군 만기 전역자(1년 6개월) 기준 1년간의 크레딧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시점을 군복무 크레딧 지원시점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젊은 층이 적게 내는 구조"

보험료율 인상은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한다. 나이가 들수록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재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긴밀히 논의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장의 사업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 중인데, 12%·15%·18%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 국장은 "예를 들면 40~50대는 5%를 5년에 1%씩 올리고, 20~30대는 5%를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도달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내게 되는 거고, 젊으신 분들은 좀 적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개혁안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쟁점사안인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지급연령은 63세로, 2028년 64세,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기금수익률 1%p 이상 상향…해외투자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기금운용 개선방안도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재정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4.5%로 정한 기금 투자 수익률을 1%p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대체 투자 확대, 해외투자 역량강화, 인력확보, 조직개편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28년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약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주요 금융중심지 등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고, 투자 결정과 관련한 책임자급 인력 파견 등 기능을 강화한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10.27 yooksa@newspim.com

또 기금규모 증가(2028년 1280조), 대체투자 확대(2028년 196조) 등에 따른 적정 운용인력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인력 증원에도 나선다. 해외·대체 확대를 위해 사모대출, 부동산플랫폼 투자 전담조직 신설 등 기금운용본부 조직체계도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전문운용인력 보수 수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전문성 높은 인력의 근무 유인을 강화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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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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