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과도한 건축규제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DMC 랜드마크 사업부지가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고 호텔 등 숙박시설은 줄여 지을 수 있게 됐다.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지 매각도 되지 않자 서울시가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에 ㄸ라 사업성은 물론 공공성도 높인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 [자료=서울시]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23년 5차 공급 이후 부동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롭게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사업성 확대 위한 주거시설 비율 상향(20% 이하→30% 이하)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 및 집회시설(5% 이상→3% 이상) 축소 ▲공공성 확보 위한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 비율(20% 이상→ 30% 이상) 확대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부동산업계 의견인 참여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11월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SPC설립기간(계약 후 6개월 이내) 및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본금 확보 등에 대해 공급조건 완화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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