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조례제정 완료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25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지역 내 대학에 진학하는 1학년 신입생들은 내년부터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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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가운데)이 25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거주자 관내 대학 진학시 생활비 100만원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3.10.25 |
창원시 소재 대학 신입생 약 3300명이 수혜 대상이며, 예상 소요예산은 약 33억원이다.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은 대학생에게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4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3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6월 조례안을 20일간 입법 예고하는 절차를 거쳐, 8월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2023년 8월 기준 창원시의 청년 인구(19세~39세)수는 244,747명으로 22년 8월 대비 1만 2009명(4.6%) 감소했다.
이에 시는 지역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창원 새내기 지원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원지역 학부모와 대학생의 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 새내기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번에 나눠 50만원씩 총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24년 3월경 창원특례시 누리집에 공고된다.
정현섭 국장은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년 인재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에 정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