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25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도민 토론회를 했다.
도는 지난 18일 입법 예고한 이 조례에 대한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설명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2023.10.25 |
이날 토론회는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황경란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홍금석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 김선영 청주 맘스캠프 대표, 장순상 필가태교연구소 대표 등 민간전문가와 청년·임산부·예비 신혼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조례는 오는 11월 7일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듣고 다음달 열리는 제413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공포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임산부 예우와 출생양육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규정 ▲도가 관리하는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임산부 입장료 감면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임산부의 날 개최 등을 담았다.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민선8기 도정 최우선 과제인 저출생,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임산부를 예우하고 결혼,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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