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관계 이용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이 판사는 "검찰 조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불구속 수사나 무혐의 처분을 약속한게 아니라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단순히 지검장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정도만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대출사기 및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장병권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검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2억5000만원과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출신 김 변호사는 수사지휘라인과 인연이 있다며 검사 소개 및 수사 무마를 청탁하기 위한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2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계좌추적과 피의자 소환조사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6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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