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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변협, 변호사 경징계가 80%…이탄희 "10년간 솜방망이 징계"

기사입력 : 2023년10월13일 16:37

최종수정 : 2023년10월13일 16:37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 10년치 전수분석
상습 위반해도 정직 후 몇달 만에 복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10년간 '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138건의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가 80%에 달한다.

성실의무 위반에는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의원이 13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23년 7월까지 변호사 징계 내역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과태료가 91건(66%)으로 가장 많았다. 정직 25건(18%), 견책 19건(14%) 순이다. 제명은 3건(2%)으로, 영구제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가 66건(73%)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였으며, 4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는 22건(24%), 1000만원 이상은 단 3건(3%)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3회 불출석하여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유사한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된 사례도 과거에는 과태료 100만 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게 한 사례도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상고장 제출기한을 도과시켜 사건이 종결돼 의뢰인의 재판권을 박탈시킨 사례 역시 과태료 100만원 처분에 불과했다.

과태료 100만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비 미납한 정도의 사례에 내려지는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성실의무'를 상습 위반한 악질변호사들 역시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 쉬고나면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2년 사이 3차례 성실의무 위반한 변호사는 세 번 모두 과태료 300만원 처분에 준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건을 수임하고 방치하는 등 상습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가 대부분 과태료만 내고 정직 한, 두달이면 돌아오는 현 상황은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며 "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한 변협의 징계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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