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5년·추징금 1억9566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07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세무 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률사무 알선 등의 대가로 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1억9566만원의 추징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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