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명함을 주며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과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부장판사)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쯤 A씨는 서울 송파구 모처에서 근처에 앉아있던 초등학생 여아 2명에게 "나를 만나면 백만 원 줄게. 화요일"이라고 말하고 전화번호와 명함을 건네며 유인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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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해 특수폭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해 10월에 풀려난 전과자로 범행 당시 누범기간 내에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당시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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