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청년 나이 상향 '찬반 논쟁'...정부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검토"

기사입력 : 2023년10월20일 16:29

최종수정 : 2023년10월20일 16:29

정치권, 청년 나이 34→39세 상향 추진
더 많은 청년에게 청년 혜택 제공 목적
전문가들 사이서 '포퓰리즘' 비판 거세
정부는 신중론…"세대간 동질성 결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치권이 추진하는 청년 나이 상향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청년 나이를 상향해 혜택을 이어가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선거철만 되면 이례적으로 등장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취한다. 만약 추진되더라도 고령화에 따른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당과 합의해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할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 청년 나이 상향 놓고 '정치권 vs 전문가' 이견…정부는 '신중론'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나이(19~34세)를 1년에 한 살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만 39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즉 청년 나이를 만 19~39세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청년은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고 있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권고 연령도 5년 정도 늦어지는 걸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청년 나이를 '39세'로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고 청년 지원의 근거가 된다. 국민연금처럼 단계적으로 청년 나이를 상향해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2.10.14 leehs@newspim.com

또 "청년도약계좌처럼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고, 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 상품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34세로 딱 끊겼다"면서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만 19~34세)과 정부가 매칭해 매달 최대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윤 의원은 우선 청년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청년 나이 상향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부와 법안 개정 협의 후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청년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은 비단 윤 의원뿐만 아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과제라고 본다"며 "정치권 내에서 공감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정치권의 주장에 일부 전문가들은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청년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표심을 얻어보자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용정책 전문가는 "청년 나이를 높이자는 정치권의 주장은 최소 수년 전부터 시작됐고 선거철이 되면 특히 더 목소리가 높아진다"면서 "청년 나이 상향은 정부 재정 지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정부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청년기본법은 아동과 관련된 청소년 기본법처럼 인구사회학적 기본법으로, 청년 모두에게 권리가 보편적으로 돌아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제도가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근간이 되는 적용 대상부터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청년단체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걸 살펴보면 좋은 일자리, 취·창업 등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늘리는 것은 모순이있다"면서 "차라리 대학생들이 2~3학년부터 부모의 형편에 상관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를 '조기 개혁 정책의 조기 개입'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 소장은 "은둔·고립 청년 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17~18살 청소년기부터 조기 개입해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주체적 독립성을 부여해 줘야 한다"면서 "상한 연령을 확대하기보다 오히려 청년 하한 연령을 낮춰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청년 나이 상향에 따른 재정 분배뿐만 아니라, 청년 범위 확대에 따른 동질성 결여 등 사회적 문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청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40대 이상 중장년층, 60대 이상 고령층들이 정부의 '핀셋 지원'에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들 가능성도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일 윤 의원의 질의에 "과거에는 청년 나이가 29세, 34세, 39세로 많았다. 최근에는 세법에 따라 34세로 정해지고 있다"면서 "고령화로 청년 나이를 늘려야 하고, 나이는 노인 인구와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 지원을 늘리면 한정된 정부 재정을 나눠야 하는데, 35~39세까지 지원을 받는 폭이 대폭 늘어나 기존에 지원을 받던 19~34세에 해당하는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실장은 또 "더욱이 삼촌과 조카가 한꺼번에 청년에 속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세대간의 동질성이 없어질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 청년 나이 부처·지자체별 제각각…통일 필요성도 제기 

부처별·지자체별 청년 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통일 필요성도 제기된다.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청년 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법에 따라 청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형 장기 펀드, 청년희망적금 등이 청년기본법을 적용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특별법과 시행령상 청년의 기준은 제각각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청년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했다.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에 주로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적용을 받는다.  

역시 고용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상' 청년의 기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채용특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만 39세 이하 창업자를 청년 창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역시 중기부 소관 법률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청년은 만 39세까지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청년 혜택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게 제공한다. 이 외에 청년 전용 대출이나 청약 상품 등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기준선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청년 기준을 만 15~34세로 확정한 바 있다. 그동안 만 15~29세, 만 19~34세로 혼재돼 있던 세법상 청년 기준을 하한 연령과 상한 연령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로 넘어가면 청년 연령 범위가 더 확대된다. 우선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청년 연령은 대부분 만 39세 이하다. 이외 부산과 경기도는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로 지정해놨다.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면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한 곳이 수두룩하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중 최소 54곳이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전남 고흥을 비롯해 전북 장수, 경북 봉화·예천, 경남 창녕, 충북 괴산 등은 49세까지 청년으로 구분한다. 

정부 관계자는 "혼재돼 있는 청년 나이를 통합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지자체마다 상황이나 여건이 다를 것이기에 청년기본법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소장은 "많은 기초 지자체에서 인구 유입 등을 목적으로 청년 나이를 거진 50세까지 늘려놨는데, 이건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면서 "공장도 만들어주고, 대학교나 병원 등을 지어주면서 인프라를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