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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나이 상향 '찬반 논쟁'...정부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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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청년 나이 34→39세 상향 추진
더 많은 청년에게 청년 혜택 제공 목적
전문가들 사이서 '포퓰리즘' 비판 거세
정부는 신중론…"세대간 동질성 결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치권이 추진하는 청년 나이 상향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청년 나이를 상향해 혜택을 이어가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선거철만 되면 이례적으로 등장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취한다. 만약 추진되더라도 고령화에 따른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당과 합의해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할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 청년 나이 상향 놓고 '정치권 vs 전문가' 이견…정부는 '신중론'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나이(19~34세)를 1년에 한 살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만 39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즉 청년 나이를 만 19~39세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청년은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고 있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권고 연령도 5년 정도 늦어지는 걸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청년 나이를 '39세'로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고 청년 지원의 근거가 된다. 국민연금처럼 단계적으로 청년 나이를 상향해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2.10.14 leehs@newspim.com

또 "청년도약계좌처럼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고, 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 상품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34세로 딱 끊겼다"면서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만 19~34세)과 정부가 매칭해 매달 최대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윤 의원은 우선 청년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청년 나이 상향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부와 법안 개정 협의 후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청년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은 비단 윤 의원뿐만 아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과제라고 본다"며 "정치권 내에서 공감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정치권의 주장에 일부 전문가들은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청년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표심을 얻어보자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용정책 전문가는 "청년 나이를 높이자는 정치권의 주장은 최소 수년 전부터 시작됐고 선거철이 되면 특히 더 목소리가 높아진다"면서 "청년 나이 상향은 정부 재정 지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정부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청년기본법은 아동과 관련된 청소년 기본법처럼 인구사회학적 기본법으로, 청년 모두에게 권리가 보편적으로 돌아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제도가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근간이 되는 적용 대상부터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청년단체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걸 살펴보면 좋은 일자리, 취·창업 등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늘리는 것은 모순이있다"면서 "차라리 대학생들이 2~3학년부터 부모의 형편에 상관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를 '조기 개혁 정책의 조기 개입'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 소장은 "은둔·고립 청년 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17~18살 청소년기부터 조기 개입해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주체적 독립성을 부여해 줘야 한다"면서 "상한 연령을 확대하기보다 오히려 청년 하한 연령을 낮춰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청년 나이 상향에 따른 재정 분배뿐만 아니라, 청년 범위 확대에 따른 동질성 결여 등 사회적 문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청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40대 이상 중장년층, 60대 이상 고령층들이 정부의 '핀셋 지원'에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들 가능성도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일 윤 의원의 질의에 "과거에는 청년 나이가 29세, 34세, 39세로 많았다. 최근에는 세법에 따라 34세로 정해지고 있다"면서 "고령화로 청년 나이를 늘려야 하고, 나이는 노인 인구와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 지원을 늘리면 한정된 정부 재정을 나눠야 하는데, 35~39세까지 지원을 받는 폭이 대폭 늘어나 기존에 지원을 받던 19~34세에 해당하는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실장은 또 "더욱이 삼촌과 조카가 한꺼번에 청년에 속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세대간의 동질성이 없어질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 청년 나이 부처·지자체별 제각각…통일 필요성도 제기 

부처별·지자체별 청년 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통일 필요성도 제기된다.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청년 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법에 따라 청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형 장기 펀드, 청년희망적금 등이 청년기본법을 적용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특별법과 시행령상 청년의 기준은 제각각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청년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했다.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에 주로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적용을 받는다.  

역시 고용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상' 청년의 기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채용특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만 39세 이하 창업자를 청년 창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역시 중기부 소관 법률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청년은 만 39세까지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청년 혜택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게 제공한다. 이 외에 청년 전용 대출이나 청약 상품 등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기준선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청년 기준을 만 15~34세로 확정한 바 있다. 그동안 만 15~29세, 만 19~34세로 혼재돼 있던 세법상 청년 기준을 하한 연령과 상한 연령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로 넘어가면 청년 연령 범위가 더 확대된다. 우선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청년 연령은 대부분 만 39세 이하다. 이외 부산과 경기도는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로 지정해놨다.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면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한 곳이 수두룩하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중 최소 54곳이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전남 고흥을 비롯해 전북 장수, 경북 봉화·예천, 경남 창녕, 충북 괴산 등은 49세까지 청년으로 구분한다. 

정부 관계자는 "혼재돼 있는 청년 나이를 통합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지자체마다 상황이나 여건이 다를 것이기에 청년기본법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소장은 "많은 기초 지자체에서 인구 유입 등을 목적으로 청년 나이를 거진 50세까지 늘려놨는데, 이건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면서 "공장도 만들어주고, 대학교나 병원 등을 지어주면서 인프라를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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