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국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 나이 상향 제안
"국민연금처럼 단계적으로 청년 나이 상향해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창현 국민의힘(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청년기본법상 정의된 청년 나이를 34세 이하에서 '39세'로 상향할 것을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2.10.14 leehs@newspim.com |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의원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법정 청년 나이 상향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나이 19~34세가 넘는) 35세부터 장년 또는 중년 개념의 나이가 된다. 밀레니엄 세대도 장년이 되는 세대가 된다"고 지적하며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 나이를 상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제1장 제3조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청년도약계좌처럼 괸찮은 수익률이 나오며 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 상품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34세로 딱 끊겼다.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회 통념적인 자유로운 청년 나이 기준을 보면, (정당의 당규에 정한 청년 나이는) 국민의 힘은 만 45세 미만, 더불어민주당은 만 45세 이하"라며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청년어업인(어선청년임대 대상)은 49세, 농식품부는 (청년지원 나이) 40세로 한다. 정당이나 부처에서 청년 나이 기준이 혼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청년기본법상 청년 나이를 '39세'로 상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은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고 있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권고 연령도 5년 정도 늦어지는 걸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청년 나이를 '39세'로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고 청년 지원의 근거가 된다. 국민연금처럼 단계적으로 청년 나이를 상향해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과거에는 청년 나이가 29세, 34세, 39세로 많았다. 최근에는 세법에 따라 34세로 정해지고 있다"며 "고령화로 청년 나이를 늘려야 하고 (상향) 나이는 노인 인구와 같이 고민해서 봐야 한다. (윤 의원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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