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과실 위법성 커...유족 공탁금 거부·엄벌 탄원"
전직 공무원, 배 양과 동네주민...본지 보도로 알려져 '공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이던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유족들은 "관대한 판결"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방모(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4월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초등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송영훈 독자 제공] |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을 유의해야 하는 스쿨존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할 상황에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 등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본인 의지에 따라 예측 및 회피가 가능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망 피해자 유족들이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이날 배 양의 유족들은 "관대한 판결"이라며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방씨는 주택을 처분해 공탁을 했으나 유족들이 이를 거부하고 방씨의 엄벌을 재판부에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이번 재판 결과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배승아(9)양을 포함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으며 당시 운전 속도는 시속 35km로 법정 제한 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사고 지점까지 5.3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방씨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또한 방씨가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고, 사망한 배 양과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사실이 <뉴스핌>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