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개정 행정예고
교통 단속·순찰·드론채증으로 운용 범위 확대
집회·시위 채증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집회에서 증거자료 수집과 교통 단속 등에도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 범위 확대에 나선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말까지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규칙'을 행정예고하며 드론 운용 범위를 확대한다.
개정 규칙에서는 운용 목적과 범위를 설정한 9조에 ▲교통관리,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자료 수집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공공기관 업무나 경찰 업무 수행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경찰 드론은 시·도 경찰청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도청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는 거점관서 35곳이 설치돼 운용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근거해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규칙에 명시된 운용 범위는 실종자 수색, 극단적 선택 위험자 구조, 재난 또는 테러상황에서 긴급구조 및 인명 수색 등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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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론 업무수행 [자료=경찰청] |
이번 규칙 개정은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 범위 확대 요구가 있었던데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찰 드론은 실종자 수색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운용 범위에 교통 단속이나 순찰 등은 포함되지 않아 드론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규칙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지난달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등이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공중 위생 등 공공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동시에 공공기관이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 규칙은 행정예고 이후에 경찰 내부 인권영향평가와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 및 의결과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드론 운용 범위 확대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 채증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도입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드론채증 도입에 대해 "집회 참가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불법적 대량 감시와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사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드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규칙 개정으로 범위를 확대해 세부 운영 폭을 넓히게 됐다"며 "드론 채증이나 교통 단속 등과 관한 세부 기준은 각 담당과에서 규칙 개정 전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 관리나 법규 단속에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된다면 드론 활용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개정되더라도 광범위하게 드론이 사용되기에는 아직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현재 운용되는 수준에서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