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성어기 해역·업종별 불법어업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전북도와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불법어업 합동단속[사진=전북도] 2023.10.20 gojongwin@newspim.com |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의 어구적재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김 양식장 무면허 시설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특히 다른 지역 어선이 전북도 해상경계를 넘어와 불법조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관내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또한, 단속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을 비롯한 수산관련 법규 등을 어업인 대상으로 적극 지도·홍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10월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인 만큼 이번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이 남획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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