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3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기관 적법성과 운영 현황을 확인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한 안전 점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3.10.20 |
현재 대전시에는 현재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분야 등 39개 안전진단 전문기관 업체가 등록돼 있다.
운영실태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2회 하는데 이번 하반기 점검은 17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항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 명의대여, 무자격자 참여, 변경사항 미신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2021년 3건, 2022년 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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