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허가 가진 354척 대상...내달 1일~12월 29일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오는 12월 31일로 예정된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일제히 허가신청을 접수한다.
전국 동시어업허가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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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청사 전경[사진=영덕군] |
내년 1월 1일 자로 연안어업허가를 가진 지역 내 연안어선 354척에 대한 어업허가를 갱신하게 된다.
어업허가 신청대상자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 신청일 현재 어업허가가 유효한자에 한정한다.
영덕군은 어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어업허가 신청은 각 선적항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배부하며, 구비서류인 어업허가신청서 1부, 어선검사증서 1부를 첨부해서 접수하면 된다.
백영복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각종 어업허가기간이 일제히 만료되므로 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못 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 없도록 정해진 기간 안에 연장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