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전세 피해 방지 위해 마련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3.10.19 atbodo@newspim.com |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는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 원,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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