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한 달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6 choipix16@newspim.com |
검찰은 지난 12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기간 중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1시41분께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나타난 김 회장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과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10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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