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질까...적절성 논란 '꿈틀'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10:56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10:56

조기상환 걸림돌, 대환대출 활성화에도 지장
국감에서 문제점 제기, 차주 부담 완화 공감대
은행권 반대 여전, 단계적 조정 절차 거쳐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가 8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중도상환수수료가 도마위에 올랐다. 조기상환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며 차주 부담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수수료 기준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해 대출감소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 중 주담대 중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은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다른 은행들은 상환금액과 대출잔여일수 등에 따라 0.5~2.0% 구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핌DB]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들이 조기상환 시 대출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차주에게 청구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공급(대출)하면 은행은 이를 위한 장기자금을 마련해 운용하는데 차주가 일찍 상환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조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수료가 불가피하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급증에 고금리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차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1873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뒀지만 기준이 합당한지는 여부는 '깜깜이'"라고 지적했다.

유의동 국민의당 의원 역시 국민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적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가계대출 감소를 유도하는 금융당국 방침과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차주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을 갚으려 해도 수수료가 너무 높아 상환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담대의 경우 대출규모가 수억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수수료 역시 1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30년 만기로 3억원의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10년만에 이를 조기 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는 600만원(수수료율 1% 기준)에 달한다. 만기를 40년, 상환시점을 10년, 수수료율을 1.5%로 조정하면 1350만원까지 치솟는다.

정부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오는 주담대 및 전세대출 비대면 대환대출 시스템을 올해말 또는 내년초에 서비스한다는 계획은 내놓은 상태다. 9월말 기준 국내 은행 주담대 규모는 833조9000억원. 올해만 35조원이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의 77%를 차지하는 등 증가세가 심각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시스템이 갖춰져도 기대했던 차주 부담 완화가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 질의에서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수료 부과는 여러 이유가 있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은행권 반대가 여전해 무작정 폐지를 검토하기보다는 면제 조건을 늘리고 수수료를 낮추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규모 대출금의 장기운용 과정에서 필요한 수수료다. 대출 조건에 따라 다양한 면제요인이 있고 수수료 자체도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은행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