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 재판부에 '현명한 판결' 호소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12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2심 구형을 앞둔 정장선 평택시장이 수원 고등법원에서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0.12 krg0404@newspim.com |
앞서 정 시장은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전 아주대병원 건립과 평택역 아케이드 철거공사와 관련해 불특정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정 시장은 "평택역 아케이드 철거공사와 아주대병원 유치는 '전임 시장'부터 추진해오던 평택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문자 발송은 시정활동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현명한 판결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9일 오후 2시 수원 고등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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