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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5:46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5:46

1심 징역 4년6개월...쌍방 항소
2심서 일부 알선수재 혐의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했다. 8억9680만원 상당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원심에서 이유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이 팰리스 호텔에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여의도 국회 앞 카페에서 현금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용인 스마트물류단지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와 알선청탁이 이뤄진 시기 등에 비춰볼 때 대가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유무죄 판단한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못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범행 경위 및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금품을 적극 요구하기도 했으며 일부 알선행위를 실행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고위 당직자 및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가중시켰다"면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부총장이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되면서 원심보다 인정되는 수수금액이 줄어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부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금액이 중복된다고 보고 이 전 부총장의 총 수수금액을 10억259만8700원으로 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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