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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 징역 1년6개월 구형…"모두 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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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중대, 반성 안해"…12월 선고
'10억 수수' 사건은 11일 오후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검찰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내에서 이뤄지는 게 생명"이라며 "금권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혼탁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정근 피고인 등은 공모해 금품을 기부 받고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지출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범행이 중대함에도 이정근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들과 회계책임자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는 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시의원과 서초구의회 의원 에게는 실형을 구형했다.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은 "법적인 책임을 떠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를 입게 된 분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금품 수수의 직접증거가 없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부총장도 최후변론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초에서 지역위원장을 하는 7년 동안 총 8번의 선거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구멍이 있었다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재판이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저와 제 선거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라며 "모두 다 제 책임이고 제 탓이며 리더십의 부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꾸짖어주시고 벌을 주면 달게 받겠다"며 "다른 피고인들은 너른 혜량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2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열기로 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고 이날 항소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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