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보고 받고도 "담당국장이 결정" 책임 떠넘겨
보고서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추적조사 필요"
강선우 의원 "사회적 쟁점 될수록 공개 했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용역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 "담당 국장이 결정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질병청이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 청장에게 "보고서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나와있고 국민건강영향평가가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던 부분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공식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6 pangbin@newspim.com |
강 의원은 이어 "의원실이 질병청에 처음 문의했을 때 담당 사무관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서 비공개했다고 답변했다"며 "사회적으로 쟁점이 될 수록 공개해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또 "보도 설명자료에 법률 제9조 1항 5호를 인용했는데 그 법률에서 몇 마디만 떼와 법률 해석을 완전히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지 청장은 이에 "6월 정도에 이러한 용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받았지만 인식을 못 하고 있었다"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윤석열 정부 주장과 상반된 보고서라서 여당 눈치를 보고 비공개 결정한 것 아닌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보고 여부와 비공개 결정 책임자를 물었다.
지 청장은 "대통령실엔 보고되지 않았다"며 "복지부하고 국조실의 그 결과 보고서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선 "담당 국장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 담당 과장과 통화한 결과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됐다고 답변이 왔다. 의원실은 7분 뒤 담당 과장으로부터 "대통령실에 보고된 건 확실하지 않다"는 연락을 다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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